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2018. 9. 6. 23:1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잠겨있지 아니한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2018. 9. 6. 23:2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대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간 후 거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6:50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57세)가 관리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 캔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의 대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 및 창고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1,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캔 7자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H고물상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