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인 2017. 5.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7. 13:4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등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 같은 날 13:5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같은 날 13:52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1층 대문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14:0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대문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후 2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