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5 2013고정13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 20:22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여자 손님 1명에게 3,000원을 받고 하이트 캔맥주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