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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5 2013고정13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지하 C노래연습장 업주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 01:32경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D(여, 53세)로부터 8,000원을 받기로 하고 하이트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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