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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7 2014고정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6. 20:4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남자 손님 1명에게 ‘카스’ 캔맥주 6개를 21,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 손님 1명이 노래연습장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노래연습장도우미 1명을 1시간당 20,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동영상 CD, 영수증 사본,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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