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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93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 22:00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캔맥주 2개(하이트, 355ml)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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