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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30 2018고단8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8. 13. 21:02 경 전 남 무안군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처와 통화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옆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약 10개를 피해자 D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분을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D이 일어나자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배 부분에 찌를 듯이 들 이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 약 10개를 던져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찌그러뜨리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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