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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60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20:40 경 전 북 완주군 이서면 콩 쥐 팥 쥐로 1043-7에 있는 전 북대학교 창업 보육센터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이서 방면에서 김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 중이 던 E 제네 시스 승용차량의 상향 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1 차로와 2 차로에 걸쳐 위 쏘나타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이 개자식을 죽여 버린다, 차량 문 열어 라, 죽여 버린다.

” 고 말한 다음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나타 차량에 다시 승차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제네 시스 차량을 향해 약 1미터 가량 후진함으로써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제네 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번호판과 앞 범퍼를 찌그러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제네 시스 차량을 수리 비 378,1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일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확인보고), 피해자 블랙 박스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 누범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누범 특수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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