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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9 2017고단1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6. 00:05 경 거제시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위 승용차 전면 유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찬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위 승용차 전면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전면 유리와 룸 미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02:50 경 거제시 진목 1길 2에 있는 거제 경찰서 주차장에서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위 D의 동의를 받아 그녀를 112 순찰차에 태우자 위 차량 뒷문을 열고 D에게 “ 내리라.” 고 소리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주병을 피해자 D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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