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7. 7. 법무법인 정우 증서 2015년 제869호로 “피고는 2015. 7. 7. 3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기 2020. 7. 7., 이자 연 2%(매월 7일)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2015. 7. 8. 원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와 원고 운영의 자동차정비소에 30,000,000원을 투자하고 월급 없이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을 잘해보자는 뜻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도 피고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피고의 투자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실제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3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에서 기술자로 일하면서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을 뿐이다.
또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비소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