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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4가합483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6. 12. 원고가 피고로부터 563,890,000원을 아래와 같이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정우 2014년 증제65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차용금액 : 563,890,000원 ② 차용일 : 2014. 3. 20. ③ 변제기 : 2014. 6. 3.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0. 4. 몽골국적의 SHINEHEN CITY Co, Ltd와 철구조물을 대금 20억 5,000만 원에 제작 및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청업체에 대한 철골자재대금 부채가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만들어서 위 회사에 대금 지급을 독촉하자는 피고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몽골 회사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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