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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313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무법인 정우 증서 2014년제10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 22. 법무법인 정우 증서 2014년제102호로 채무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인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27. 27,000,000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경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동신에서 일하였는데, 피고도 2013. 4.경부터 위 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는 김천시 C 토지를 5,000만원(피고가 입금한 1,100만원과 미지급임금 910만원을 포함하여)에 자신이 매수한다고 하였다.

피고는 갑자기 D 등을 대동하여 원고에게 협박, 공갈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5,000만원 중 일부를 갚지 못하자 위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2,010만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을 작성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630만원(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변제하였고, 2013. 3. 10. 500만원, 2013. 5.경 150만원, E가 1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합계 3,380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증증서 상의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공정증서 자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강요 등에 의해 작성되었고 주장하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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