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5. 7. 7. 피고와 함께 법무법인 정우 사무소에서 “피고는 2015. 7. 7.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 운영의 정비업소에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월급 없이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을 잘해보자는 뜻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도 투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피고가 동업한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2016. 4.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어, 동업은 종료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피고의 투자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실제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3에서 7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피고가 원고와 자동차정비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3,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