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34 남태령 지구대 앞 도로를 사당 역 쪽에서 이수 역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유턴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 배역 먹자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34 남태령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