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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15. 07: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를 사당 역 방면에서 이수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3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6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57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지하철 2호 선 방 배역 부근에서 공소장에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대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공판절차 진행 중에 제출한 대리 운전기사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서부터 지하철 2호 선 방 배역 부근까지 는 대리 운전을 통해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구간을 방 배역 부근에서부터 사고장소까지로 수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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