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4.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 3동 신중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 동경도 이자 까야’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34 외환은행 앞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4. 2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방 배역 방면에서 내방 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34 외환은행 앞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방 배역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한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