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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복개천로 인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동작대로 34 남태령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0m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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