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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7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13:30 경 경기 수원시 수원역 인근 고기 집에서부터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39길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미니 쿠 퍼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39길 새마을 금고 앞 편도 4차로 중 편도 1 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사당 역 쪽에서 관악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이 수역 쪽에서 사당 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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