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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57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2.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2. 12. 03:02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전부터 알고 지냈으나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G(35 세) 일행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꼬집고 뺨을 때려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싸움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고 졸라 제압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왼쪽 뺨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G의 일행인 피해자 H( 여, 34세) 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 32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그 과정에서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 차고,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I 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경찰관 L의 다리와 몸을 여러 차례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J의 다리와 몸을 재차 여러 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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