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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9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20:20 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남편 C과 다투다가 “ 길에서 싸우는 남녀가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서울은 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40 세), 경사 F(35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니네

뭐냐,

경찰관이냐

씨 발 개새끼들 니들이 뭔 데 끼여드냐

”라고 말하고 발로 위 경찰관 E의 양 쪽 다리와 낭 심을 걷어 차고, 경사 F의 낭 심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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