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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852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2. 04:25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 손님인 H, 클럽 종업원 I을 폭행한 것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발로 위 K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제지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서울 마포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관 L에게 ‘ 왜 형을 체포하냐

’ 고 소리를 지르며 위 L의 근무 복과 견장이 찢어질 정도로 위 L의 어깨를 세게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제지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 L, H, I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L의 근무 복 사진, K의 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아가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여러 차례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번번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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