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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3:20 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넘어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부축 받아 걸어가던 중, 갑자기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위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 신체보호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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