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2. 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3. 08:25 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3 층 대합실에 있는 ‘C ’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인 신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튀김 소보로 세트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7. 19:32 경 위
2. 가. 항의 ‘C ’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인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판 타 롱 부추 빵 2개, 튀소
구마 1개, 헤이즐 넛 파이 1개, 커리 치즈 롤 브레드 1개, 블루 크림 치즈 파이 1개, 슈크림 빵 1개, 반반 세트 1개를 교부 받았다.
3.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8. 8. 12:07 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인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시가 249,300원 상당의 신발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B이 위 신용카드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여 승인이 거절된 까닭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8. 11. 21:00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식당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