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317』
1. 피고인은 2017. 9. 23. 04:08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점포를 관리하던 피해자의 배우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점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8,000원 상당의 모자 1점, 블루투스 이어폰 1점, 손톱 깎이 1 세트, 헤어밴드 1점, 카드 지갑 2점, 이어폰 1점, 스마트 키 케이스 1점, 스포츠 손목밴드 1점, 액세서리 12점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점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5. 19:30 경 안산시 단원 구 다문화 길 16에 있는 다문화공원에서 피해자 E 일행이 배드민턴을 치는 틈을 타 광장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7S EDGE 스마트 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6. 10:50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화장품에서 점포를 관리하던 피해자 J의 주의가 소홀 해진 틈을 타 점포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빗과 시가 1,000원 상당의 비누, 시가 1,000원 상당의 물 티슈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535』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중순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World Korea 갈색 지갑, 12번이 적혀 있는 룸 키, 136번 적혀 있는 락 커 룸 열쇠, 앞번호 불상의 K 자동차 열쇠, Kenox 가방, 피 젯 스피너 2개( 금색, 검정색), L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