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021] 피고인은 2015. 4. 25. 14:10 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E를 비롯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D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79,900원 상당의 삼성 공 유기 (SWW-3200RM) 1개, 69,000원 상당의 에스 에어비타 (SAV-11) 1개, 44,800원 상당의 테팔 (CM151) 커피 메이커 1개 등 시가 합계 368,000원 상당의 물건 10점을 미리 챙겨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80]
1. 피고인은 2016. 3. 29. 19:0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화장품 매장에서 그 곳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2,000원 상당의 금 설기 윤아이 크림 2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금설 스틱아이 크림 3개, 시가 42,000원 상당의 이모 탈 유스 아이 크림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4. 9. 19:00 경 위 장소에서 그 곳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4,000원 상당의 이모 탈 유스 크림 2개, 시가 42,000원 상당의 이모 탈 유스 아이 크림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스틱아이 크림 2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8. 17:40 경 위 장소에서 그 곳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2,000원 상당의 이모 탈 유스 아이 크림 1개, 시가 54,000원 상당의 이모 탈 유스 크림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288] 피고인은 2016. 4. 18. 16:47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