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차1748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쟁의 원인 1) 원고 종중은 G을 시조로 하는 대종중인데, 그 지파로 H파(주로 호남지역에 거주), I파(주로 영남지역에 거주하며 J파, K파, L파의 3개 지파로 구성), M파(주로 북한지역에 거주), N파(주로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의 4개 종파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 종중은 1827년 편찬된 창시보 이래 G의 2남 O의 아들 “P”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 H파와 G의 4남 Q의 아들 “R”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 M파 종원들에 대하여, 1498년 세워진 G 신도비문(神道碑文)에 위 O과 Q의 자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을 이유로 H파와 M파 종원들을 원고 종중에서 배제하려는 I파 등 종원들의 반발로 다툼을 빚어 왔고, 종중재산과 관련하여서도 종파 사이에 견제와 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확약서 작성 경위 1) 1997. 10.경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S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는 등 I파 등 종원들 위주로 된 집행부가 구성되었고, I파 등 종원들은 1999년 원고 종중의 족보 중 하나인 T 편수 시부터 H파와 M파 종원들을 배제한 채 원고 종중을 운영하였다. 2) 그러던 중 원고 종중의 집행부는 2001. 11. 14. I파 종원인 피고 B, C, 망 U가 원고 종중에 돈을 대여하였고 원고 종중과 관련된 소송을 처리함에 있어 큰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1994. 10.부터 진주시 V에 있는 종중재산과 관련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피고 B에게 매월 280만 원, 피고 C에게 매월 90만 원, 1997. 10.부터 위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망 U에게 매월 9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I파 등 종원들이 H파와 M파 종원들을 배제한 채 개최한 2001. 11. 23.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확약서를 승인하였다.
다. H파와 M파 종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