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은 C을 시조로 하는 대종중이고, D파, E파, F파, G파의 4개 종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4개 종파 중 F파의 소종중이다.
나. 원고 종중은 1827년 창시보를 편찬하였는데, 창시보에는 C 2남 H의 아들 ‘I’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 D파와 C의 4남 J의 아들 ‘K’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 E파 종원들이 모두 원고 종중의 종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F파 종원들은 1498년 세워진 C 신도비문에 위 H과 J의 자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음을 이유로 D파와 E파 종원들을 원고 종중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종중은 종파간에 분쟁이 계속되었으며, F파 종원들은 1999년 원고 종중의 족보 중 하나인 무인보를 편수하면서부터 D파와 E파 종원들을 배제한 채 원고 종중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 종중의 F파 등 종원들은 D파와 E파 종원들을 배제한 채 2004. 11. 20.(음력 10월 9일) 국도식당에서 예비회의를 거쳐 L에서 본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M를 대표자로 선임하였고, 원고 종중은 2009. 11. 25.(음력 10월 9일) L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106명의 종원이 출석하여 N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라.
원고
종중은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9.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2. 8.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L’로 칭하며 원고 종중 사무소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는 2006. 5. 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2006가단1042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당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