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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다66710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본안전 항변 관련)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종중은 G을 시조로 하는 대종중인데 그 지파로 H파, I파, M파, N파의 4개 종파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I파 등 종원들은 원고 종중의 족보 중 하나인 T 편수 시점인 1999. 5. 2.경부터 H파와 M파 종원들을 배제한 채 총회를 개최하여 2001. 11. 23.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확약서를 승인하고, 2004. 11. 20. 정기총회에서 AJ를 대표자로 선출한 사실, AC 등 H파와 M파 종원들은 2009. 11. 25.(음력 10월 9일) 19:00 W에서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일간신문 광고, 현수막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위 일시, 장소에 종원들 106명이 모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AC을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2010. 11. 14. 정기총회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99. 5. 2. 이후부터 일부 종원을 배제한 채 개최된 정기총회는 효력이 없고, AC을 대표자로 선출한 2009. 11. 25. 정기총회는 원고 종중의 종약과 관행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서 적법하며, 현재까지 후임 임원이 선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AC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있어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다

거나, AC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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