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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6나20584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중 유사단체인 원고 종회의 성립 1) J대종회(이하 ‘X’라 한다

)는 K을 시조로 하는 대종중으로 L파(주로 서울ㆍ경기지역에 거주, 등록명칭 : P종회, 이하 ‘Q’라 한다

), M파(주로 영남지역에 거주, 등록명칭 : R종회, 이하 ‘S’라 한다

), N파(주로 호남지역에 거주), O파(주로 북한지역에 거주)의 4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다. 2) X는 1827년 편찬된 창시보 이래 K의 2남 Y의 아들 “Z”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 N파와 K의 4남 AA의 아들 “AB”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 O파에 대하여, 1498년 세워진 K 신도비문(神道碑文)에는 Y과 AA의 자녀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을 이유로 N파와 O파를 대종중에서 배제하려는 S와 다툼을 빚어 왔고, 종중재산과 관련하여서도 종파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중원 개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관리되다가 1981. 8. 31. P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5. 6. 8. 그 등기명의인이 Q로 변경되었다. 4) 당시 S가 주축이 되었던 X는 1997. 10. 1. Q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7가합7925). 5) 위 소송의 진행 중 Q와 S는 Q와 S의 종중원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별도의 조직체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조직된 원고 종회는 1998. 12.경부터 Q와 S의 종중원들만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 분묘를 수호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종회 명의의 등기 1) 1999. 1. 14. X와 Q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 종회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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