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17 2015나7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의 구성 원고 종중은 E씨 F을 시조로 하는 대종중인데, 그 지파로 G(주로 호남지역에 거주), H(주로 영남지역에 거주하며 I, J, K의 3개 지파로 구성), L(주로 북한지역에 거주), M(주로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의 4개 종파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 종중의 내부분쟁(2003년경까지) 1) 원고 종중은 1827년 편찬된 창시보 이래 F의 2남 N의 아들 ‘O’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 G와 F의 4남 P의 아들 ‘Q’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 L에 대하여, 1498년 세워진 F 신도비문(神道碑文)에는 위 N과 P의 자녀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을 이유로 G와 L를 원고 종중에서 배제하려는 H의 반발로 다툼을 빚어 왔고, 종중재산과 관련하여서도 종파 사이에 견제와 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2) 그러던 중 1997. 10.경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R가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H 소속 종원들 위주로 된 집행부가 구성되었고, 위 집행부는 원고 종중 소유의 다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속 종원 등 명의로 가등기를 마치는 등 종중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

3) 원고 종중은 종약에 따라 별도의 통지 없이 매년 시조공의 시제 전일인 음력 10. 9.에 저녁식사를 마친 후 약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왔으나, 위 R 등이 1997년 정기총회에서 집행부를 구성하게 된 이후로는 S 등이 소속된 G와 L를 원고 종중에서 배제하려고 하여 종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어 2003년까지 4개 종파가 모두 참석하는 정기총회는 개최되지 못하였다. 다. 집행부 공백 상태 등 1) 위 집행부는 2003. 1. 25.경 원고 종중의 종중사정상화추진상임위원회에서 T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피고를 재무로 유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결의가 원고 종중의 종약규정에 위반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