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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19 2017고단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0:38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낚시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도로 상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인도 상으로 부축하여 옮긴 다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 내가 알아서 들어 갈게, 경찰 너 거는 들어가라 ”라고 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 F의 낭 심 부위를 1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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