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23:40 경 파주시 B 상가 지하 1 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 경 찰 개새끼들 아 너네
들 이 왜 왔냐
’ 고 욕설하며 D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누워서 D의 허벅지와 허리 등을 수회 발로 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좌측 종아리와 낭 심 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장 CCTV)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공판 종결 후 경찰관들과 합의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주목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23:20 경 파주시 B 상가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F(19 세 )에게 라이터를 요구한 후 늦게 준다며 ‘ 야 이 개새끼야 왜 빨리 안주냐
’ 고 역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