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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1 2017고단3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23:35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을 때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무릎으로 위 F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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