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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고단8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0:26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5에 있는 동대문 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 혜화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옆에 있던

119 구급 대원 D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면서 D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C의 낭 심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발로 C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차,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C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

1. 수사보고 (119 구급 대원 진술 건)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증 면제로 국내에 입국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려 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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