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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13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0:5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에서 주점에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33 세) 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 씨 발 네가 뭔 데 지랄이야,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뚝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미시 F에 있는 D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1:20 경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오른쪽 다리로 위 E의 낭 심 부분을 걷어차고 머리로 위 E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 이후 피의자의 행위),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을 사본한 CD 1 장과 영상을 캡처한 사진 첨부) 중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몇 차례의 폭력 전과, 폭행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나 동종 전과는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 기준에서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 기본영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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