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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69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5 고 정 1058호] 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판시 ...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 만을 고용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하였고 그 직원들이 외국인 강사 고용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 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 범의도 없었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외국인들은 모두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E-1) 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립할 수 없다{ 피고 인은 위 외국인들에 대하여 근무지 변경 허가( 출입국 관리법, 이하 법명 생략, 제 21조 )를 받지 않은 잘못이 있을 뿐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2. 6. 4. 확정되었고, 2016. 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2012. 6. 4.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2015 고 정 1058호] 의 각 죄, 위와 같이 판결이 2016. 12. 22.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2015 고단 3857호] 의 죄는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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