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중국 국적 외국인 B( 여, 60세) 을 비롯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34명의 외국인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부터 2018. 11. 15.까지 전 남 무안군 C에서 컨테이너 15개에서 숙식을 하며 일당 8만원을 받고 무안군 일대 양파 밭 등에서 양파 수확 및 농사일을 하는 등 취업활동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중국인 34명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함에 있어, 위 34명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음을 알면서도 농사일을 하고 다니기 위해 잠잘 곳이 필요하나 농민들이 중국인들에게 방을 내주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무안군 C에 컨테이너 15개 동을 설치, 숙소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컨테이너 15개를 중국인 34명에게 빌려주고 1 인 당 1일 3,000원을 임료 명목으로 받으며 수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안군 D 일대 농민들 로부터 농사일을 할 인부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중국인들에게 전해 주는 역할을 하여 중국인 34명의 취업활동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비롯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34명의 중국인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수사보고( 외국인 등록 정보 등 제출), 합동 단속활동보고서, 수사보고( 단속현장 영상 첨부), 캡 쳐 화면 및 단속 영상 CD 각 1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숙소에서 거주한 중국인들이 불법 체류자인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