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D의 대표자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9.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E(F 생 )를 월급 18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체류 외국인 각 진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구인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고용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이 사건 범행은 내국인과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점과 고용 기간이 비교적 길었던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