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19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자 안산시 C에 있는 주택 재개발 공사현장의 소장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K(남, L생)를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3. 18.부터 2017.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11, 16, 36, 38, 44, 49, 53번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11, 16, 36, 38, 44, 49, 53번 기재 각 외국인들은 각자 허가받은 방문취업 체류기간 중에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소사실 기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들은 2014년 내지 2015년부터 2017. 7. 26. 내지 2017. 10. 16.까지 방문취업 체류자격이 있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2017. 3. 18.부터 2017. 7. 17.까지 근무하였다.), 이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기간 중에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