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제조업체인 'D회사'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E을 위 사업장의 작업장 근로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도과된 불법체류 외국인 21명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2명 등 총 23명을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기체류 외국인 및 등록 외국인 기록표, 수사보고서(외국인 체류자격 E-10 매뉴얼 사본 첨부), 체류자격 매뉴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내국인과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착취나 이들에 의한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업체에서 근로자를 구하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