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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71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5고 정 1058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5 고 정 1058호] 의 죄에...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환 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2015 고단 3857, 2015고 정 1058( 병합) 사건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위 두 사건의 각 죄와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015 고단 3857호의 죄와 2015고 정 1058호의 죄에 대하여 각 벌금 150만 원씩을 선고 하였다.

다.

피고인이 상 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2015고 정 1058호 사건에 대하여 위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 하여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환송 전 당 심 판결 중 2015고 정 1058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그렇다면 환송 전 당 심 판결 중 2015 고단 3857호 부분은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2015고 정 1058호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 만을 고용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하였고 그 직원들이 외국인 강사 고용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 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 범의도 없었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외국인들은 모두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E-1) 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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