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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나84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12. 30. 주피보험자를 피고로, 종피보험자를 배우자인 B으로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함께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특약도 가입하였다.

나. B이 2013. 3. 2. 목을 매어 자살하자, 피고는 2013. 7. 22.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달 2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특약에 따른 사망위로금 2,00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은 거절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특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특약 약관’이라 한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1. “보험금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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