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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14586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2.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재해사망특약금 56,5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삼성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 약관(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사망보험금(약관 제17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특약 약관(갑 제3호증, 을 제4호증)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1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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