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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4가합1026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가 2013. 9. 7.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B와 ① 1997. 7. 27. ‘피보험자: B,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종신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② 2002. 10. 30. ‘피보험자: B,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사망시 피고’로 정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변액종신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보험계약 주 계약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해사망특약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1(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특약보험가입금액 전액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제2보험계약 주 계약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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