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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5314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지급 제1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B)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23호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무배당 슈퍼 드림종신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별표A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고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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