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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30 2017고단1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7. 6. 11. 02:30 경부터 같은 날 02:44 경까지 서울 서초구 신분 당선 강남 역부터 신분 당선 양재시민의 숲 역 구간을 운행하는 D 광역 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여, 27세) 의 좌석 옆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쇄골, 가슴 윗부분을 수회 만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 피스드와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피고인은 2015. 7.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16. 9. 21. 이 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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