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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23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충동조절 장애 등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판기록 제 11 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절취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탁하였고( 공판기록 제 9, 10 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원인에는 피고인의 충동조절 장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의류에 부착된 도난 방 지텍을 떼어 내고 몰래 가지고 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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