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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노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음주 및 병적 도둑질, 충동조절 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3. 5. 경까지 ‘ 병적 도둑질( 절도 벽)’ 의 병명으로, 이후 2014. 12. 경까지 는 ‘ 기타 우울에 피 소드’ 또는 ‘ 상 세 불명의 불안장애’ 의 병명으로 각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도 우울 및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 기타 우울증 에피소드’ 의 상태에 있으며,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의 자로 조사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정신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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