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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7노2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필로폰 수입 범행은 F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F의 제의를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충동조절 장애, 경도의 정신 지체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공범인 F이 필로폰 수입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2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수입된 필로폰을 수수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수입한 필로폰 양이 62.68그램으로 매우 많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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