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기타 병적 도벽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퇴원 간호계획 지, 진료비 계산서, 처방전, 수용자의무 기록부( 증 제 7~9 호)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충동조절 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그 치료제를 복용해 왔다.
② 피고인은 2007. 1.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았는데, 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절도 광 증상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③ 또한, 피고인은 2014. 7.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는데, 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및 만성 우울증에 따른 불안, 불면, 좌절, 자기 비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④ 피고인은 2016. 10. 8. 위 ③ 항 기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출소한 후 2016. 11. 경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AA 신경 정신과,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 학과, 중앙 보훈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위와 같은 정신과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해 왔는데,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처방 받은 정신과 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다시 음주를 시작하여 충동조절 장애 기타 병적 도벽 등의 정신질환이 재발한 상태에서, 특히 2017. 9. 하순 경과 2017. 10. 8...